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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2023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
  
 
  
관련근거: 「학칙 제22조」 및 「휴학·복학·자퇴 및 제적에 관한 규정」 제6조
위 근거에 의하여 2023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휴학신청 기간
 ① 1차 신청기간: 2023.01.16.(월) ~ 01.20.(금)
 ② 2차 신청기간: 2023.02.20.(월) ~ 02.24.(금) 
※등록금 납부자에 한함 (2차 신청기간 변경될 수 있음)
4. 휴학신청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
    ① 신규휴학 신청
| 현재 학적 상태 | 휴학 종류 | 구비 서류 | 신청 방법 | 비 고 | 
| 재학 | 일반휴학 | 휴학 신청서 및 휴학 신청 사유서 | 서면 신청 | 학과사무실 제출 | 
| 군휴학 | 입영통지서 | 온라인 신청 | 대학정보시스템에서 신청 | 
② 휴학연장 신청
| 현재 학적 상태 | 휴학 종류 | 구비 서류 | 신청 방법 | 비 고 | 
| 휴학 (일반휴학) | 일반휴학연장 | 휴학 연장 신청서 및 휴학 신청 사유서 | 서면 신청 | 학과사무실 제출 | 
| 군휴학변경 | 입영통지서 | 온라인 신청 | 대학정보시스템에서 신청 | |
| 휴학 (군휴학) | 일반휴학연장 | 휴학 연장 신청서, 휴학 신청 사유서, 전역증(전역예정증명서) | 서면 신청 | 학과사무실 제출 | 
| 군휴학연장 | 휴학 연장 신청서, 휴학 신청 사유서, 군복무 확인서 | 서면 신청 | 학과사무실 제출 | 
5. 휴학신청 시 주의사항
가. 휴학 신청은 해당 기간 외에 절대 불가하오니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휴학신청 기간을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단, 군휴학, 질병휴학, 출산휴학 등은 제외)
나.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지참하여2023.02.20.(월) ~ 02.24.(금) 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※등록금 납입 영수증이 없는 학생은 신청 불가, 2차 휴학신청기간 변경될 수 있음)
라. 성적 우수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
 
  
2023. 01. 09.
우 송 대 학 교
교 무 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