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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강신청 부정챙위 금지 안내] 첨부파일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1.01.21 | 조회수 : 2,295

 일부 학생의 교양과목 수강신청 부정행위(수강신청 과목 거래, 대리수강 등)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이는 학생의 본문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, 대학은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징계를 취할 수 있고, 징계 범위에 따라 해당 학생은 제적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 합니다.